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42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 아 씨 발, 나가 서 얘기 하라고”, “ 씨 발 좆 나”, “ 안 찍어, 씨 발, 저 보 내버려 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120 쪽)
1. 녹취록( 증거기록 5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