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체포절차가 위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 06시 40 분경 부산 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수십 명 모여서 술을 마셔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것을 보고 "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저리 가라" 고 하여 재차 귀가할 것을 이야기 했으나 " 경찰관이 뭔 데 참견하느냐
우리는 조용히 하고 있다.
나이도 어린 게 씨 발 놈 개새끼야 등" 경사 E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E가 모욕죄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못 간다“ 고 하면서 E의 양손을 잡아 버티고, 계급장 있는 어깨를 잡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모욕죄의 성립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경찰관이 뭔 데 참견하느냐,
나이도 어린 게 씨 발 놈 개새끼” 라는 욕설을 하였고,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 니 맘대로 해 봐라, 개새끼야 ”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증거기록 제 14 쪽,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