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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42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6. 23.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윷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 말판을 이렇게 서냐,

저렇게 서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구겨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5. 9. 14. 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J( 여, 53세) 과 말판을 운영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치고 가슴을 3~4 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윷판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10. 7. 모욕 피고인은 2015. 10. 7.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윷 도박판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제 1의 나. 항의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 받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 좆같은 년 아”, “ 기다려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5. 10. 14.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도봉동)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201호 즉 결심 판 법정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고소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런 양아치 같은 년”, “ 이런 썅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K 시장 공터 등지에서, 윷놀이를 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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