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0.29 2012고합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2: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