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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2: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두꺼비 회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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