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4,5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있고,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