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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8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의 규모(1,887만 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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