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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22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장기간 소재불명인 상태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취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0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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