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E, F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G은 김포시 H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의 집 앞마당을 성토한 후 주변의 물이 자신의 집과 집 앞 도로로 흘러들어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 31. 11:00경부터 2015. 2. 1. 1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의 집 앞에 자신 소유인 I 트랙터를 세워두어, 피해자가 바오밥 나무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의 연료를 실은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경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6매(증거목록 순번 11번)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G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배수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피해자가 위 성토를 할 무렵 그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소유 토지들과 피해자 소유 토지는 인접하여 있고 피해자가 성토한 부분(이 부분과 위 E 토지 경계면에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워 둔 것임 을 따라 피해자 소유 토지 안으로 들어가면 위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육안으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위 성토 부분을 지나지 않고는 위 비닐하우스의 영업에 필요한 차량이 피해자 소유 토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