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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189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토지 중 성토한 부분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둔덕이고 육로가 아니다.

임차인 H이 2015. 12. 경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흙을 성토한 것이고, 나무를 식재한 것도 H 이다.

2016. 4. 경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서 H이 심은 소나무를 둔덕에 옮겨 심었고 새로 성토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카 D 소유 명의의 고양 시 덕양구 E 토지( 지목은 임야이다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위 토지를 통과하는 폭 2m 도로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성토를 하고, 50m( ‘cm' 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가량 높이에 약 1.5m ~2m 의 소나무 6그루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H은 2015. 12. 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비닐하우스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덕을 설치하였다.

② H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③ H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포함한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철거 위임을 받아 2016. 4. 12. 경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

④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서 H이 설치한 둔덕은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주변에 있던 소나무 몇 그루를 옮겨 심었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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