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가 2010년 실시한 한옥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지구 중 하나로 한옥 22개동 신축을 신청한 강진군 L에 있는 ‘M마을’이 지정되었는데, 위 M마을 부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도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J는 2010. 3. ~ 10.경 M마을 부지에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원고 B에게 제2 부동산을, 원고 C에게 제3 부동산을, 원고 D에게 제4 부동산을, 원고 E에게 제5 부동산을, 소외 N에게 제6 부동산을, 원고 G에게 제7 부동산을, 원고 H에게 제8 부동산을, 원고 I에게 제9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 F가 2011. 10. 11. N으로부터 제6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인 2007. 9. 17. M마을 부지에 경료되어 있던 채무자 피고 J, 근저당권자 강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말소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자, 피고 J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피고 K는 2010. 11. 26. M마을 22개동 한옥 입주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2010. 11. 26.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최대 11개동 한옥 준공 시까지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2011. 12. 7.경 M마을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O, P(병합)]가 개시되고, 2012. 4. 30.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