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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09.26 2012가단7131
공사대금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5.경 전남 구례군 C 전 2,377㎡를 매입하였고, 2008. 10. 30. 위 부동산 일대가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일명 행복마을)로 지정되었는데, 위 사업지구는 전라남도로부터 한옥건립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금(도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 피고 명의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한옥을 신축할 수 없자, 위 부동산을 2회의 분할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0. 9. 8. 전남 구례군 C 전 451㎡, D 전 119㎡, E 전 450㎡, F 전 450㎡, G 전 457㎡, H 전 450㎡로 각 분할한 다음 2011. 5. 25.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I(위 C), J(위 E), K(위 F), L(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I 등의 명의로 한옥 신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전남 구례군 C, E, F, H에 4채의 한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을 건축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으로 4억 8,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한옥 공사를 마친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던 공사대금 6,500만 원의 합계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한옥 1채당 1억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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