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6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09:45경 대전 대덕구 동산초교로63번길 12에 있는 경덕고등학교 운동장 벤치 아래에 있던 자동차 스마트키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동산초교로 63번길 12에 있는 경덕고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법동 소재 한마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06:30경 위 한마음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신탄진동 소재 대전보훈병원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18:30경 대전보훈병원 앞 도로로부터 한마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 선고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절도 사건의 유형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유형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하고 이러한 부분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