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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03 2015고단3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강원 양양군 C에 가식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인 소나무 20 주를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몰래 E에게 매도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소나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위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목매매 계약서, 지불 각서

1. 통장거래 내역

1.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도한 소나무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소나무이고 D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비록 G 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I을 통하여 G에게 대금을 납부한 실질 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받은 통장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통장거래 내역 상의 금전거래 흐름이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D이 실질 매수인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G이 허위 증언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에 이르러서 야 그 주장을 하였는바, 매매 계약서 상에 자신이 명의인으로 적혀 있음에도 경찰에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G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한 소유자는 D 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I의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 및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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