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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월 3%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사업이 아닌 대부업을 하고 있었고, 2018.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의 미회수 채권이 증가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사업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던 대부업 자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C은행 거래내역서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E 카드 내역 및 독촉내역 1부, C카드 내역 1부, F카드 및 F은행 내역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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