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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나90159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10.경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를 포함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위 채팅방에서 ‘써미츠(SUMMITZ) 코인(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 한다)에 투자하라. 이 사건 가상화폐는 C그룹이 관여하고 있고,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 사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큰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올리며, 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3) 이에 원고를 포함한 17명의 사람들이 2018. 1. 30.부터 2018. 2.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1억 2,75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2018. 2. 4. 피고에게 1,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가상화폐에 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원고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중 95%를 중간 모집책인 소외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는 하위 모집책에 대한 모집수당 명목으로 피고가 차지하였다.

(5) 그런데 2018. 3.경 이 사건 가상화폐와 C그룹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투자자들이 피고에게 각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을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상화폐가 C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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