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2:38경 양산시 원동면 이하 주소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산외면 소재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46Km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