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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04:5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미미안 선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대리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38.5km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6.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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