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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3:30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97 곡선 사거리에서 D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컴퓨터 조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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