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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277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일반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C’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8. 피고에 대하여, 2013. 8. 10. 야탑역 지하계단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양쪽 팔로 짚다가 양측 어깨를 강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7. 17. D의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 위 피보험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원고’라 한다)의 2014. 7. 17.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상관절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견봉 골극, 양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수령함을 확인한다.

2. 향후, 이 건 사고로 인한 위 금원 이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후유장애 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향후, 원고는 위 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제기나 소송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4. 위와 같이 합의하고 위 금원 이외 원고는 이 건 사고와 관련한 후유장애 관련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의 전제에 관한 착오 및 예견치 못한 후발손해 등을 이유로 한 이의를 포함하여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5. 위 금원은 원고의 예금계좌(E, F은행)로 입금하기로 하며, 향후,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짐을 확인한다.

다. 원고는 2014. 8. 25.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 을 제8호증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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