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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1 2020고단2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5. 8.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액을 높여야 한다.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B상품권을 구입한 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다시 상환하면 정부지원으로 서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고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3:0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B 포항이동점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B 포항이동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고 B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B 정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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