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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임차하여 지내던 대구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낮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4.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그곳 보일러실 자물쇠를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및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1. 5. 8.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사이 머리맡에 놓여 있던 33번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리복가방 1점, 로폐바지 1점, 티셔츠 1점,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점, 나이키 상의 옷 1점, 피해자 I 소유의 베가X휴대폰 1점, 푸브검정티 1점, 안경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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