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2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03. 11 17: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찜질방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남, 55세)가 안마의자 옆 휴대폰 충전기에 시가 1,0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폰 전화기를 충전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2013. 03. 21. 0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E(남, 30세)가 사우나를 하기 위해 119번 사물함에 옷을 벗어 시정장치를 한 후 그곳 2층 찜질방에 잠이 들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놔두었던 119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물함 시정장치를 열고 금품 등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치 못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