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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피자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자와 콜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고, 가지고 있던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 19: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F 등 음식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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