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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7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 10: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또한 한도가 초과된 상태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동종범죄로 20여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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