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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208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이 G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G이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E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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