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6 2019고단5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21:29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9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내가 개보다 못하느냐”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처 E가 가위를 빼앗고 피고인을 말리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자관계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