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도로를 진북 광장 방면에서 안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J( 여, 68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 후행 차량인 B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K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도로를 진북 광장 방면에서 안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1. 항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 여, 68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