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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3:03 경 위 택시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체련공원 공중 화장실 앞 도로를 동물원 삼거리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로 들어오던 피해자 E( 남, 45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환산관련)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방 주시의무 태만 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2013년 벌금형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 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검은 옷을 입고 1 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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