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2]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채권자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법 제39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 제714조 [2] 상법 제396조 제2항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금복주 외 3인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 1996. 4. 24.자 96그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합4181호 회계장부및서류등의열람등사가처분 결정 은 채무자에게 특별항고인(채권자)들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하는 내용인바, 이는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음이 그 내용 자체로 보아 명백하다.
그리고 상법 제39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주장한 사실이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또한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도 소명된 것으로 보아 담보 없이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한 집행의 정지를 명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9. 21.자 90그33 결정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