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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8.자 2002그31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2.7.15.(158),1478]
AI 판결요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앞으로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앞으로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인

고려기술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호 외 2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수원지방법원이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1. 11. 22.에 한 2001카합1720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한남, 주식회사 진양산업, 소외인(아래에서는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의 본사 및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 정화조 성형장치와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정화조에 대하여 실시된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 2001카합3427 가처분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가처분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앞으로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7. 3. 19. 자 97그7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특별항고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른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권리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는데, 그 가처분의 내용은 특별항고인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정화조 성형장치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의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가처분 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집행의 정지를 명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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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2.3.21.자 2002카기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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