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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21. 선고 63카10 판결
[가처분집행정지취소][집11(2)민,148]
판시사항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를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본조, 본법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신 청 인

주식회사 한국양행

상 대 방

고려은단 제약주식회사

원심

서울고법

주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의 취지로서 상대방이 신청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2나1168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3.5.23 선고한 판결에 기한 집행은 위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상대방이 위 판결에 기하여 1963.6.11 신청인에 대하여서 한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신청하고 그 신청이유로서 상대방이 신립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판결 중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62카2717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2.6.7 그 법원이 발한 가처분결정은 인가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상대방은 위 판결에 의하여 1963.6.11 신청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 신립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 신립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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