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0 2020고단4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0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역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으로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집의 거실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족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