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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0 2020고단4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0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역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으로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집의 거실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족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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