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6 2015가단7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J연맹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연맹의 규약에 따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임원(전무이사, 총무이사) 불신임과 관련하여 제적대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라고 기재된 2015. 4. 28.자 임시총회소집요구서(이하 ‘이 사건 소집요구서’라고 한다)에 소집요구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명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 B, C, E는 2015. 4. 28. J연맹회장인 소외 K에게 이 사건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출행위’라고 한다), 피고 C은 2015. 4. 29. ‘L 밴드’에 위 소집요구서 사진을 첨부하여 그 제출사실을 밴드회원들에게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지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J연맹의 전무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서명 및 제출행위 부분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집요구서에 서명하여 J연맹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