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07. 5. 11. 울산광역시 고시 P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1. 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B, 한국감정원(이하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 결과’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CD(이하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 감정 결과’라고 한다)
라. 제1심 감정인 주식회사 AV의 감정 결과(이하 ‘제1심 감정 결과’라고 한다) - 감정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제1심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마. 당심 감정인 CE의 감정 결과(이하 ‘당심 감정 결과’라고 한다) - 감정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당심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2 내지 6, 8, 10, 13,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주식회사 AV의 감정 결과, 당심 감정인 C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수용재결 감정 결과와 이의재결 감정 결과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하여 보상금을 적게 산정하였다.
제1심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