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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9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1: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국기 게양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오 클 리 선 글라스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기 테스터 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칼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파란색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합계 1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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