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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3.27. 선고 2013구합611 판결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611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4. 2. 6.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1.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2009. 8. 10. 노무법인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직책은 전무)하였으며, 2009. 8. 20. 피고에게 공인노무사 등록을 마쳤다.

나. 한겨레신문은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C 의원과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B의 내부 문건을 보면, B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노동조합활동 개입)하는 방법으로 7년간 14개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 대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 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D, 위원은 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장 E,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F,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G, 변호사 H,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이다.

라.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등록취소'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B에서 전무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성’이라 한다)에게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

시(2011. 4. 28.부터 2012. 1. 13.까지 6회), ②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레오' 라 한다)에게 금속노동조합 발레오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

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0. 4. 20.부터 2010. 5. 4.까지 2회), ③ 상

신브레이크 주식회사(이하 '상신'이라 한다)에게 금속노동조합 상신지회를 조직형태 변경

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0. 9. 16.부터

2010. 10. 22.까지 2회)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또한 공인노무사법 위반사실을 조사하

기 위한 관련 계약서와 회의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의 금지행

위 위반 및 제18조 제1항의 자료제출 등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해당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중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제외하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나)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의한 징계"라고만 통지하고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할 것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징계혐의의 인정 이유 및 양정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심리 미진 및 소명의 기회 미부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핵심적인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조차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다.

(마)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을 위한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실체적 하자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 실시에 관하여 B에서 만든 회의 자료는 내부 참고자료일 뿐 자문대상 회사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위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유성, 발레오, 상신에게 자문을 하였으나 위 회의자료 중 부적절하거나 부적법한 부분은 활용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고 적법한 내용만 자문 · 상담 · 설명하였으므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2) 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등 감독상 명령 위반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으므로 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제출 등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① 원고는 B의 대표자 J와 달리 K병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문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고 유성에 대한 자문에 있어서도 J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는 2012. 9. 24. 피고의 업무감사 시 업무감사 현장에 없었고 B의 직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③ 피고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를 한 사람은 원고와 J가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두고,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 2항에 의하면 공인 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①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④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은 위원장 포함 6명으로, 위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제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구 직제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제2조 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 1. 25. 고용노동부령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 1과 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구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직제 시행령 제40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감사관, 국제협력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을 말한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기획총괄과장, 조정심판국장, 조정과장, 교섭 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심판2과장이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획총괄과장, 조정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심판 2과장은 모두 4급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실,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7명이 아니라 6명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피고로서는 ① 신규임명 또는 내부승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존재하게 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거나, ②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총괄과장, 조정심판국장, 조정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1과장, 심판2과장 중 1명을 위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법하고,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 2항에서 징계위원회를 (a)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위원장), (b)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c)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d)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e)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f)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의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인노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각 부처 및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므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위원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은 이 사건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원 6인의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한 등록취소를 의결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위원 중 1명이 배제된 상태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설사 위와 같이 배제된 위원이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징계의결에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505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곽상호전출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지창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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