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2 정자사거리 앞 도로를 수성중 사거리 쪽에서 숙지공원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C이 운전하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가 약 497,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