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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1 2013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소매업자나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롯데마트 쪽에서 행사가 있는데, 냉동오징어(일명 선동오징어)를 팔면 롯데마트에 납품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경 사업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편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수산물도매업자인 F, G에게 변제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가 각각 약 1억 8천만 원, 6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오징어 중 일부는 롯데마트가 아닌 위 F, G에게 납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징어를 납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남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부터 2012. 3. 1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9,696,000원 상당(피해자가 납품한 가격 기준)의 냉동오징어 20,303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역서, 물품출고내역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G가 피의자 A에게 결제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관계 정리), 수사보고서(G의 돈으로 오징어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롯데마트로부터 선동오징어 납품대금을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선동오징어 입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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