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를 인도하고,
나. 93,220,919원과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C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17. 1. 2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5.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 전체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의 임료상당액은, ① 2017년도는 연 임료 234,316,020원으로서 월로 환산할 때에는 19,526,330원이고, ② 2018년도는 연 임료 218,112,740원으로서 월로 환산할 때에는 18,176,060원이며, 2018. 1. 1.부터 2018. 5. 23.까지의 기간 임료상당액은 85,452,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 24.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를 낙찰 받은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7. 1. 25.부터 현재까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를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2017. 1. 25.부터 2018. 5. 23.까지의 임료상당액 합계 304,361,319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 지급한 돈 211,140,4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3,220,919원 및 2018. 5.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176,0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1) 피고는 2017. 3.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를 보증금 100,000,000원(채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