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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455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소인들은 이미 소멸된 피 담보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각 근저 당권 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중 변제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설령 피고 소인들의 피 담보채권이 부활하여 피고 소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능력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고소장에 ‘ 위 서류들을 위조 변조하여’, ‘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허위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가 등기’ 라는 설명의 편의 상 사용된 것일 뿐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맥락을 이해하거나 피고 소인들이 근저당권 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법리 상 정당한 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및 고소 보충 진술 당시 이미 앞서 피고 소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사건의 결과 등을 통해 ‘ 피고 소인들이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 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고 소인들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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