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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32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고의 점 및 모해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매 지분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지하 3 층, 지상 6 층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2006. 경 공매가 실시된 48.68% 지분을 ‘ 이 사건 공매 지분’ 이라 한다.

을 낙찰 받은 실질 명의자는 피고인 (W) 임에도 낙찰 받은 실질 명의자를 S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B에게 4억 3천만 원 이상을 대위 변제하였고, 이 사건 7개 지분 U 주식회사를 이하 ‘U’ 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 U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7개 지분을 ‘ 이 사건 7개 지분’ 이라 한다.

에 대한 가등기는 S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U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한 것은 U 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이 사건 건물 자치관리 위원회 규약,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하여 부득이 취한 조치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고소 취하서, 포기 및 이행 각서는 S이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우편으로 전달되어 받은 것으로서, 위 문서들에는 U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입수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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