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고의 점 및 모해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매 지분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지하 3 층, 지상 6 층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2006. 경 공매가 실시된 48.68% 지분을 ‘ 이 사건 공매 지분’ 이라 한다.
을 낙찰 받은 실질 명의자는 피고인 (W) 임에도 낙찰 받은 실질 명의자를 S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B에게 4억 3천만 원 이상을 대위 변제하였고, 이 사건 7개 지분 U 주식회사를 이하 ‘U’ 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 U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7개 지분을 ‘ 이 사건 7개 지분’ 이라 한다.
에 대한 가등기는 S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U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한 것은 U 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이 사건 건물 자치관리 위원회 규약,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하여 부득이 취한 조치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고소 취하서, 포기 및 이행 각서는 S이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우편으로 전달되어 받은 것으로서, 위 문서들에는 U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입수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