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23. 13: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C의 성기에 뜨거운 물로 소독한 바늘을 이용하여 구멍 6개를 만들고 구멍에 고무줄을 넣어 묶는 방법으로 성기변형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재소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