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잔고가 거의 없으며, 달리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8. 01:40경 위 D 유흥주점 인근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2명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G에게 “나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F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