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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681』 피고인은 2015. 6. 3.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 주 )F 가 ( 사) 한국 장애인이 워크 협회로부터 발주 받은 경남 사천군 G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 ( 사) 한국 장애인이 워크 협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이미 다른 용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 주 )F에서 근무하고 있는 H, I 등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 수 천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5. 경 발생한 J에 대한 약 1,9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 채무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상황이 마이너스 상태로서, 피해 자가 ( 주 )F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이를 완료하면 그 공사대금 77,902,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629』 피고인은 대구 남구 K 소재 CCTV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F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공소 외 H을 통해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인 L의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CCTV 폴 대 외 시가 18,2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위 CCTV 폴 대 등을 납품 받고, 2015. 7. 16. 경 위 피해자에게 시가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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