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JP을 징역 5월, 피고인 CG을 징역 10월, 피고인 BJ을 징역 8월, 피고인 IB를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J은 2009.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1. 8.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76]
1. 피고인 JP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관악구 JS에 있는 JT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집주인 JU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불상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보증금 일억 칠천만 원정”, “존속기간 2012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24개월)”, 임대인 주소 “서울시 용산구 JV아파트 1동 101호”, “주민번호 JW”, “성명 J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JU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U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J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 8,6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G, 피고인 BJ, 피고인 IB, 피고인 C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G, 피고인 BJ, 피고인 CF가 임대인 CL 명의의 전세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