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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2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9. 6. 경 부모와 함께 국외 출국하였다가 병역의 무자가 된 이후인 2000. 3. 22. 경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조건으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은 2015. 12. 8. 경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면서 2016. 1. 7.까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칠 레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허가된 기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병역의 무가 면제된 이후인 2018. 1. 30. 이 되어서 야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 조회, 출입국 자기록 조회 (A, C, D), 주민등록 등 초본 (A, C, D), 병역의무 부과 사전 안내서 송부, 병역의 무자 부모에 대한 계고, 국 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안내, 이메일 발송 및 수신 내역,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안내 (C, D), 병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 제 6 항, 제 6 조, 구 병역법 시행령 (2016. 6. 14. 대통령령 제 2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7조의 2 제 1 항 제 1호 다목, 제 3조의 3 [ 피고인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이민을 하여서 외국에 체류하였고, 부모님은 건강 악화로 한국에 복귀하고 자신은 생계를 유지하여야 했으므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의 취지 및 병역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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