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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4 2016노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에 대한 제 2, 3,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차별적 공소제기로 부적 법하다.

③ 피고인은 원심판결 문 36, 37 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0 기 재 일시, 장소에서 8회에 걸쳐 E로부터 각 2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게임 장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받았으나 그 외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 운영의 G에 있는 H 게임 장에 관한 게임 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J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J에게 게임 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추징금 4,2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F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단속정보 제공 등 부정 처사를 하고, J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L 게임 장과 Q 게임 장에 대한 각 단속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부정 처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공소사실과 L 게임 장, Q 게임 장 단속정보 제공에 따른 수뢰 후부정 처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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