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 서구 E 지구에서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불법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는 G에게 ‘ 아버지가 신문사에서 일하시다 보니 광주지방 경찰청에 아는 경찰관이 많다.
관 작업비를 주면 아버지를 통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빼오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G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10일 동안 경찰 단속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1일 15만원 상당 합계 1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광주 동구, 북구, 서구 및 여수시에서 불법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는 게임 장 업주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57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K( 가명), G,
L. J,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A 명의로 등록된 게임 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 거래 내역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청탁 명목 금품수수 > 제 3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2년 6월)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들 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