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30 2014고단7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2. 17.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문신 기기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 26, 28~40, 43~55번 기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27, 41, 42번 기재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문신 기기를 이용하여 눈썹 또는 입술 문신, 레이저 시술로 점 또는 눈썹문신 제거,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콜라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기 확대, 매선침 또는 금침 시술로 주름 제거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83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74, 84쪽),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37쪽)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식품ㆍ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참작사유 : 부정의료행위,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arrow